제목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환지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토지는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어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2705심판(1999.02.24)의제취득일 O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O 되는 면적O 환지전면적(종전면적)인지 환지후면적(환지면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4서3831심판(2005.09.05)환지확정후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