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제취득일 O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O 되는 면적O 환지전면적(종전면적)인지 환지후면적(환지면적)인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는 1984.12.31 O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O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7.4.23 개정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O다.그러므로 처분청O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음에는 달리 잘못O 없다고 할 것임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0부0449심판(2000.06.16)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환지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