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제166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동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8ㆍ12ㆍ31>
제157조제4항ㆍ제5항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제157조제4항ㆍ제5항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동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8ㆍ12ㆍ31>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43조제2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한다.<신설 1995ㆍ12ㆍ30>
제15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은 주식등의 양도차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주식등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은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신설 199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