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20ㅇㅇ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직젼연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 쟁점부동산의 1층만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065심판(2008.10.28)신고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 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서4312심판(2017.01.05)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044심판(2020.04.27)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