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 안내문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
요지
실제와 달리 신고안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안내문상 수입금액 등이 확정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