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요지
청구인은 당초 쟁점강사료를 지급받은 때에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인6501심판(2022.10.06)청구인을 20ㅇㅇ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