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57824 (2020.02.14)
판례
- 제목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
- 요지
-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9-두-57824(2020.02.14)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2019.10.24)
판 결 선 고
2020.02.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의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2020.02.1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8중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