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
요지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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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8중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