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대상이 아님(기각)
요지
안내문 상에 기재된 업종코드는 업무관행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상의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이 주요업종일 것이라는 추정하에 기재한 것이며 공적인 견해표시는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065심판(2008.10.28)신고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 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서0752심판(2023.08.10)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