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안내문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및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납세의무자는 김성현이 아닌 청구법인인 점,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43조의7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657심판(2019.01.24)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1240심판(2009.12.30)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대상이 아님(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