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51조 소정의 환급금청구와는 그 법적근거·청구사유·청구기간 등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처분청이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국세환급금청구의 소멸시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법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731심판(2020.03.10)청구법인이 법인세로 신고하였어야 할 토지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특례제척기간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여 환급할 양도소득세와 상계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425심판(2019.10.07)쟁점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674심판(2020.08.2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024심판(2021.03.15)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이고, 1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752심판(2023.08.10)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