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이고, 1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②처분과 관련,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당연무효인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일로부터 5년 내에 환급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바,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이미 그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①처분과 관련,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내에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그 이후에야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에 비추어 쟁점①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657심판(2019.01.24)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632심판(2020.03.11)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674심판(2020.08.2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18중0350
  • 따른결정조심 2022서0306심판(2022.08.16)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