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과 ◇◇◇◇ 외 1법인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위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된 바 없고 그 대금지급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와 함께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것이고 그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024심판(2021.03.15)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이고, 1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306심판(2022.08.16)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