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8중4657, 2019.1.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657심판(2019.01.24)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1999구0552심판(1999.08.23)종중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