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
요지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일로 소급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상,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다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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