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9조 [ 수익자의 악의인정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