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 경정 등의 청구(1994.12.31 신설) ]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2010.02.18 신설)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2010.02.18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2010.02.18 신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