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법인세로 신고하였어야 할 토지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특례제척기간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여 환급할 양도소득세와 상계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규정 문언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결정 등의 주문에 따른 처분만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당초처분의 기초 사실판단에 따른 처분, 즉 결정의 취지에 따른 처분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세목 등을 달리하더라도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 보다 공평과세 또는 조세정의의 요청이 강한 경우에는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결정 등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당초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함과 동시에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여 상계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657심판(2019.01.24)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925심판(2016.05.31)(합동)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145심판(2020.01.30)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당초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