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처분은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과 동일한 기초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세원인을 파악하여 과세한 것으로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이는 점, 비록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이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이지만 그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이므로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정도보다 기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공평과세 또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에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761심판(2014.03.12)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378심판(2017.06.30)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1731심판(2020.03.10)청구법인이 법인세로 신고하였어야 할 토지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특례제척기간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여 환급할 양도소득세와 상계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219심판(2024.05.16)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