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종업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초처분 당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925심판(2016.05.31)(합동)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374심판(2018.10.17)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다하게, 매입세액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