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2]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신축상가 중 일부 점포를 분양한 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원가 중 공사원가를 상가의 총건설공사비를 분양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고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바닥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취소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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