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4ㆍ1>
1.
주민등록표등본(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처음하는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당해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3.
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4.
감가상각비 명세서
5.
삭제<199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