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다하게, 매입세액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매출대금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형사고소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매출취소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처분청 조사시 이미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외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추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219심판(2024.05.16)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