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요지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경리담당 상무와 공모하여 법인의 수입금을 그 수입금원장으로부터 일부 누락시켜 이를 비밀장부를 만들어 별도로 기장관리케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이를 누락 과소신고하도록 함으로서 그 수입금 누락분에 상응하는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면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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