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2-두-41171 (2022.09.01)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움
- 요지
-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모두 취소한 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과세하도록 함이 옳음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22-두-41171(2022.04.05)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5. 선고 2021누37535
판 결 선 고
2022.09.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