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의 예외규정으로 오로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이에 부수되는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국기법 제26조 의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957심판(2013.01.17)쟁점토지 양도가액에 LPG충전사업허가권 대가가 포합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3925심판(2016.05.31)(합동)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859심판(2020.10.06)조세심판대상이 된 세목과 달리하는 세목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