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LPG충전사업허가권 대가가 포합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LPG충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상 허가권에 대한 양도가액 표시가 없고, ㈜대동가스가 허가권 양수가액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당초 조사시 LPG충전사업허가권 대가는 없었다고 김재두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LPG충전사업허가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하도급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730심판(2008.12.24)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중3120심판(2011.02.17)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0373심판(2011.03.18)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취소사유가 되지 못함(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중3045심판(2011.04.05)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