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취소사유가 되지 못함(기각)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1서002
  • 따른결정조심2011부2995심판(2011.11.03)경정청구 거부통지 적정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2560심판(2011.12.01)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937심판(2012.04.30)양도주택과 쟁점건물을 별도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