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 거부통지 적정여부
요지
부과처분과 무관한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은 처분청의 처분 또는 경정청구의 거부 등이 없었기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매입누락분의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매입과다금액과 상계하여 감액될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0373심판(2011.03.18)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취소사유가 되지 못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부0518심판(2012.05.31)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