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3년이 경과한 11.8.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2995심판(2011.11.03)경정청구 거부통지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