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주택과 쟁점건물을 별도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주택과 쟁점건물은 공부상 지번이 다르고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는 반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1738심판(2006.08.14)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0373심판(2011.03.18)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취소사유가 되지 못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