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
요지
공부상 지번이 다르고 건물이 별개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중과세율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중0937심판(2012.04.30)양도주택과 쟁점건물을 별도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