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120심판(2011.02.17)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0373심판(2011.03.18)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취소사유가 되지 못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