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495심판(2009.12.14)“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중5169심판(2008.07.11)양도소득세 신고한 실가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가로 처분한 과세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2560심판(2011.12.01)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3957심판(2013.01.17)쟁점토지 양도가액에 LPG충전사업허가권 대가가 포합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0809심판(2014.09.12)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