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4026심판(2008.05.01)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구2305심판(2010.10.05)점포영업권 매도계약서를 종업원 명의로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부1178심판(2010.10.25)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조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1907심판(2010.11.29)지목과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2575심판(2010.12.15)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3091심판(2010.11.22)다운계약서를 작성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3120심판(2011.02.17)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