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액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495심판(2009.12.14)“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2811심판(2011.06.29)(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