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운계약서를 작성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것임(기각)
요지
대리에 의한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므로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임하였다 하여 면책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이며 허위계약서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495심판(2009.12.14)“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