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조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기각)
요지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는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495심판(2009.12.14)“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