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2000.04.03 제목개정) ]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2011.03.28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