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목과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형질 및 용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495심판(2009.12.14)“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중2425심판(2010.03.12)분할된 토지로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