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할된 토지로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분할 전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필지별로 재계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중1907심판(2010.11.29)지목과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