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가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가로 처분한 과세의 당부(기각)
요지
신고한 실질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이 확인 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부괴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7전5051
  • 따른결정조심2010중3120심판(2011.02.17)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