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란에 각각 매도인의 도장과 매수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달리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120심판(2011.02.17)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