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4026심판(2008.05.01)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