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심판대상이 된 세목과 달리하는 세목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동일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세목만 달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761심판(2014.03.12)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796심판(2019.07.05)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