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단위,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까지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 없음
요지
이전처분은 부동산거래를 과세대상거래이며 세목도 법인세, 주된 납세의무자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가 원고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주식양도거래를 과세대상거래이고 세목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로서 과세단위 및 주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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