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대가는 xxx와 oooo간 계속적 거래관계 하에서 xxx의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처분청도 xxx가 oooo로부터 수령한 20xx년 용역제공의 대가 중 일부를 정당한 사업대가라고 보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로 보아 쟁점대가를 사업과 무관하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xxx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581심판(2011.12.13)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후, 동 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자의 子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587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37심판(2017.07.26)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1859심판(2020.10.06)조세심판대상이 된 세목과 달리하는 세목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