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연도 귀속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에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연도의 가공매입 금액에 대해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매출처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은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5601심판(2016.04.28)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6전4354심판(2017.02.16)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796심판(2019.07.05)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