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1.12.31.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부칙 제2조에서 그 시행시기를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정(2012.1.1. 시행)되기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937심판(2017.07.26)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