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종료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조건이었으나 ***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수용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시정에 협조한 청구인들이 신뢰에 반하는 행정관청의 행위에 의하여 불필요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구2089심판(2001.04.07)청구법인이 1998.7.31에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5구3808심판(2007.01.18)가공매입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서0937심판(2017.07.26)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