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후, 동 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자의 子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父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법 제31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796심판(2019.07.05)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